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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항대교 자금재조달. 610억 원 세금 절감 예상
부산항대교 민간투자사업 자본구조 변경, 타인자본조달조건 변경, 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 등 자금재조달 추진
등록날짜 [ 2021년05월12일 15시20분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민자 유료도로인 부산항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 및 불변통행료를 인하해, 약 610억 원의 재정지원금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4월 30일 부산항대교 관리운영권자인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와 ▲자본구조 변경 ▲타인자본조달조건 변경 ▲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 따른 미래예측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재조달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14년 개통되고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가 30년간 운영하는 부산항대교는 MRG가 최초 10년간 80%, 5년간 60% 보장이며, 최종 15년은 사업시행자 자체 운영방식으로 설정돼 있다. 또한, 매년 소비자물가인상률이 반영되는 불변통행료는 1,034원이고, 법인세율 27% 및 소비자물가인상률 4%가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2022년도 지급) 부산항대교 통행료수입은 실시협약 대비 68% 수준으로 MRG(80%)에 미달해, 2022년도에는 MRG 미달분에 대한 재정지원금 43억 원과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지원금 16억 원을 합해 총 59억 원 정도가 관리운영권자 측에 지급될 전망이다. 또한, 2022년부터 2044년까지 재정지원금은 총 2,230억 원(MRG 310, 통행료미인상 1,920)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서는 개통 이후 10년간 80%를 보장하기로 한 MRG를 우선 인하하고, 불변통행료도 최대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올 6월경 ‘부산항대교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접수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올 12월 중 실시협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현재 통행료수입이 실시협약 대비 약 68%인 점을 고려하면 MRG가 존재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불변통행료도 3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서 체결로 MRG 미달분 재정지원금 발생과 통행료 인상을 억제해, 약 610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항대교는 2006년 1월 실시협약을 체결해, 2008년 12월 1차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부산시는 실시협약과 다른 금융약정에 대해 자금재조달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소송까지 진행하였으나 부산시가 패소하였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2008년 12월 1차 금융약정 체결 이후 협상과 소송을 거듭하며 약 12년 만에 이뤄낸 성과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부산항대교의 타인자본을 저금리로 갈아타고 자금구조를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부산시와 관리운영권자가 공유하는 방안과 ▲법인세율 인하(27%→22%) 효과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전유하는 것으로 협상을 이뤄낸 결과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와 같은 자금재조달은 우리 시 재정 건전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 부산지역 7개 민자 유료도로 중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산성터널과 천마터널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에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협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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