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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서울경찰청, 발견~보호 전 과정 공동대처…'아동학대 대응 강화대책'
12일(수) 오세훈 시장-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 MOU
등록날짜 [ 2021년05월12일 15시51분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12일(수)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장하연 경찰청장과 이날 15시45분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에 나선다.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학대 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는 내용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필요시 경찰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이 함께 나가 현장조사에 협력하고, 아동학대 사례판단도 공동으로 한다.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연 1회 정례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컨트롤타워 체제로 연내 전면 개편한다.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8개소에서 '23년 12개소까지 확충한다. 서울대병원 등 24시간 가동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도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판단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가동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마련됐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진 TF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료‧법조‧학계 등 민간 전문가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실무 TF팀을 구성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 현장 실무자들을 10여 차례 만나 그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의 조사·보호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도출해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의 기본 축은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의 보호까지 단계별 대응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이다. 3대 분야(①대응 시스템 개선 ②예방‧대응 인프라 확충 ③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총 14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 3대 분야 14개 세부과제 ‘붙임2’ 참조
첫째, 피해아동을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가능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서울 전역에 운영한다. 7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자치구별로 운영된다.
 

전담의료기관 8곳 지정 : 서울시는 야간‧주말‧응급상황에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대서울병원‧서울대학병원 등 8개 상급 종합병원*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치료에 필수적인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되어 지원이 가능한 병원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치료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건강검진 ▴전문의료인의 의학적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 ▴상담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한다. 주말·야간 포함 24시간 지원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울대학교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다학제적 논의를 통해 모호한 학대피해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수사 자문과 의학적 소견 발급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동학대 판단시스템 도입 : 아동학대사례 판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7월부터 운영한다. 기존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실시해 오던 학대 판정을 경찰‧공무원‧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판정함으로써 학대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 등은 현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줄곧 지적되어 왔으나, 이번 아동학대 판단회의 확대를 통해 전문가에 의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업무 전담인력 및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 대응체계를 공고히 구축한다.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실행기구로서, 공무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의 교육 및 업무지원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연내 재편을 목표로 한다.
 

아동학대 업무 전담인력 확충 :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난해 58명에서 현재 79명으로 증원한 바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증가(전년 대비 112신고 166% 증가) 및 야간‧휴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91명으로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용차량 지원, 수당 현실화 등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보호시설 확충 :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6개소였던 보호시설을 올해 3월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8개소로(일시보호시설 3개, 학대쉼터 5개소) 확충하였고 2023년까지 12개소로 확충하여 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서울경찰청 직속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19명)하여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각 경찰서에 여청강력팀(99명) 신설,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PO)를 증원하는 등 전담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셋째,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아동학대 신고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합동조사를 정례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시스템을 정착화한다.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에도 부모 등 가해자가 신고사실을 알게 되어 보복을 당할까 우려해 신고를 꺼려왔던 것을 고려해 신고자의 철저한 신변보호(신고자 인적사항 가명처리 등)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모든 임신‧출산․입양초기 부모에게 부모 교육(예비부모 포함)을 제공하고 아이들과 밀접한 양육·교육기관, 아동복지센터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서, 서울경찰과 서울시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며, “서울경찰청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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