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지난 11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비대면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다세대ㆍ연립)에서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이며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가 필요하다.
이날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의무 설치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구입 방법, 주택용 소방시설 전단지 비치 등을 안내했다. 또 이달 17일 강화읍에서 불은면 소재의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청사이전 관련 상황도 안내했다.
이재근 예방안전과장은 “공인중개사 주택 중개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해 미설치된 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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