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이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구을),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과 공동주최한 ‘김포공항부지 주택공급 및 공항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좌담회(이하 김포공항 좌담회)’가 12일(수)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열렸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서울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포공항 기능 이전을 전제로 한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 및 공항 주변 환경 개선 방안 등 살기 좋은 서부권 조성 전략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김포공항은 1942년 준공되어 1958년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었는데, 공항 인근 서울 서부권, 경기도 서남부권은 지금까지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청력 감퇴 및 손상 ▲수면, 대화, 집중력 방해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 ▲가축의 유산이나 산란율 저하 ▲유리창과 기와 파손, 건물벽 균열 등을 비롯한 건물 가치 하락 등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각종 질병 치료 및 노동 생산성 저하 등 지역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2009년 시행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여름철 전기료 지원과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그치고 있어 장기간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이전 통합할 경우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고도제한 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 지역 1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질 높은 삶을 보장해줄 수 있으며, 아울러 김포공항 이전 후 생기는 900만여 평에 달하는 부지를 수도권 주택공급지 및 새로운 미래형 스마트도시로 조성하는 등 혁신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가치 제고 및 활력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2017년 경기도의원 시절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만들었던 경기도 조례안의 내용이 국토부 시행령에 이제야 반영된 것이다”며, “이는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논의는 오랜 시간 이어져 왔지만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늘 좌담회를 시작으로 김포공항 이전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현실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해지원 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지원이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경우 피해주민의 고통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실망감만 키울 수 있다”며 “김포공항 이전을 통해 공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만이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을 고도제한과 소음피해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김포공항 이전 논의가 현실화되어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아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영석 의원은 “김포공항 이전통합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수도권 서남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김포공항 이전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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