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 식품 조리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커피숍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디저트 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나들이 또는 도심 속 여유를 찾아 디저트 판매업소를 찾는 이용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커피, 빵 등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중 이용객이 많은 면적 180㎡ 이상의 대형 커피숍과 수제청, 약과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 33곳을 선정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 신고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3곳, 영업신고 사항(면적) 변경 미신고 업소 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곳 등 총 5곳이 적발됐다.
A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1년 정도 지난 통밀가루 등을 빵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B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3주 정도 지난 샤워크림을 치즈케이크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C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1주일 이상 지난 우유를 커피(밀크라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D업소의 경우 관할 구청에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층과 3층 약 130㎡ 면적에 조리장,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E업소는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영업신고사항(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소 및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업소에 대해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행정청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디저트 판매업소 10곳에서 조리한 수제청, 약과 등 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타르색소,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등의 검사항목에 부적합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이용객이 많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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