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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재명 “대북전단 불법 살포,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삶 위협하는 실정법 위반행위, 강력 조치 필요해
등록날짜 [ 2021년05월14일 14시13분 ]

경기도가 최근 한 탈북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불법살포에 대하여 신속 수사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 전단 불법 살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품고 있어 남북 긴장 격화와 충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인 만큼, 그간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야기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대북전단 불법 살포 문제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깨뜨리고 꺼져가는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과격행위”임을 강조했다.

 

남과 북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제2장 제1조).

 

또한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는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온 극소수 탈북민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명분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악법으로 폄하하면서, 국내․외에 정부와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노력을 공공연하게 비난해 왔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올해 1월과 2월, 미 의회와 유엔(UN) 등 국제기구,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최근에는 5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의 경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도민의 안전과도 밀접해 도 차원의 활용 가능한 법령으로 막아보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엄중하게 대처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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