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4일까지 이틀간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도·시군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 현장 밀착형 교육서비스를 통한 공무원 입법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자치분권을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 입안 실무 중심의 법제 노하우는 물론 도·시군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와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도민 불편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지역 현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연구 등 도민 실생활과 연계한 법무행정에 꼭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됐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해 손은주 전남도 법제협력관을 비롯해 전남도에서 2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상현 법제처 법제관 등 총 6명의 법제 실무 강사가 참여,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이라는 평가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사와 교육 참석자의 건강 상태 체크, 마스크 착용, 교육 참석자 간 2m 거리두기, 강의실 자연환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분권 확산, 권한이양 등 자치입법권 강화로 도민이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를 위한 공무원 법제 교육이 절실하다.
전남도는 지난해 관계 법령 등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해 시군을 포함한 자치법규 1천315건을 정비했다.
선양규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법령 해석 능력 향상과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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