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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탑정호 사고 관련, 후속 조치 ‘신속’
제3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주요 안건 심의
등록날짜 [ 2021년05월18일 13시27분 ]

충남도는 17일 도청에서 ‘제3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해수욕장 범죄예방 대책 수립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시준 사무국장을 비롯해 5명 위원과 사무국 및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 심의&의결, 안건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심의안건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 △충남경찰청 여름피서철 대비 도내 주요 해수욕장 범죄예방 대책 수립 요구 △자치경찰사무 성과과제 수립 및 평가 계획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 등 5건이다.

이어 탑정호 사고 관련, 관광지 일대 시설개선 등 예방대책 및 점검 결과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관련 추진사항, 충남형 자치경찰 비전 수립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규정과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은 전국 최초로 제정,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 전면시행에 대비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정기회의의 구체적 시기와 제출 안건 작성, 운영 방법 등을 상세히 담았다.

또한, 탑정호 사고 관련 관광지 일대 시설개선 등 예방대책 및 점검 결과 보고는 지난 4월 26일 제2회 임시회의에서 위원회가 도내 주요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충남경찰청에 요구한 첫 사례이다.

충남경찰청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탑정호 사고장소 PE드럼(원통형 구조물) 설치, 과속방지턱 도색, 버스정류장 이설, 무인단속기 설치, 방호울타리 보강 등 기관별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탑정호 사고는 지난 4월 15일 논산의 한 대학교 선후배가 탄 승용차가 도로 옆 저수지(탑정호)로 추락해 5명이 숨진 사건이다.

위원들은 “도와 충남경찰청, 논산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도내 관광지 일제 점검을 한 만큼 신속한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등 도민 안전에 더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시준 사무국장은 “전국 최초 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전북, 경북, 세종, 광주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우리 도를 방문하고 있다”며 “전국을 선도하는 충남형 자치경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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