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 연립 다가구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9일 청라동 공동주택, 11일 오류동 공장, 11일 심곡동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관계자들의 신속한 소화기 사용으로 큰 피해없이 진화 할 수 있었다.
이일희 예방총괄팀장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로 인한 화재피해 저감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예측 불가능한 화재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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