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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광주시 입장
등록날짜 [ 2021년05월20일 18시37분 ]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우리시는 전 지역이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가 있어 광주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한 광주시 입장은 분명합니다. 아파트 투기나 집값 급등은 엄정하게 대처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아파트 등 집값 급등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계층간에 자산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합니다. 광주의 부동산이 일부 사람들의 재산증식수단이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필요할 때 집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과도한 규제 역시 우리시는 경계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다른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적정하게 오르는 것은 광주발전이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광주시 부동산정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문제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63조의2에 따라 다음의 ⓵과 ⓶를 모두 충족시킬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⓵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하는 경우
⓶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국민주택규모는 10: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초과하거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지만 이는 참고사항입니다. 실제 지난 해 말 국토부가 우리시 의견을 요청했을 때 우리시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했던 두개 안건만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5개구가 모두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많은 규제로 인해 투기목적의 주택매매를 줄일 수 있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경우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종부세 추가 등 과세가 강화됩니다. 또한 전매제한과 청약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실거주 목적외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집값과 거래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가격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지정되어 있으면 과도한 규제로 시민들이 불편하고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우리시는 5월 말까지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 우리시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정대상지역 유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6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하겠습니다.(6월중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재지정 여부 결정 예정)

무주택자 등 일부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유지를 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루 속히 지정에서 해제해야 된다고 매일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개개인의 사정도 고려하겠지만, 광주공동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발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광주시 부동산정책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지정해제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자기 입장과 다르더라도 이러한 시의 고충을 널리 이해하고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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