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20. 11. 9.)에 따라 청년기업 육성·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서구는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인천 최초로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인증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이다.
인증 심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체크리스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대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최종 발급하게 된다.
또한,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해외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해 청년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일반자금) 지원 선정 시 0.5%의 이자를 추가 지원해 최대 2.0%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의 지속적인 제조업 성장을 위해 청년기업과 소통하고 지원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청년기업 인증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발굴하고 청년기업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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