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유기영)은 ‘가정위탁의 날’(5월 22일)을 맞아 서울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제315호)를 발행했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지난 2000~2019년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11만 명으로 전국 보호대상아동(23만 명)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2001~2005년까지 매년 1만 명 이상 발생하다 2019년에는 1천 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지난 20년간(2000~2019년) 귀가조치된 아동을 제외한 서울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는 ‘미혼부모·혼외자’(63.5%), ‘아동학대’(13.7%), ‘비행‧가출‧부랑아’(10.4%) 순으로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는 ‘미혼부모·혼외자’(32.7%), ‘아동학대’(32.2%), ‘부모빈곤·사망·질병·이혼’(19.9%) 순으로 서울의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편이다.
2008~2019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를 시계열로 봤을 때, 전국은 ‘아동학대’(2008년 9.6% → 2019년 36.7%), 서울은 ‘유기’(2008년 1.4% → 2019년 16.2%)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에 차이가 있었다.
2019년 서울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6명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나머지 4명은 가정(가정위탁, 입양전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에서 보호조치 됐으며, 특히 서울은 입양전 위탁(24.2%) 비중이 전국 비중(4.8%)과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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