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비자의 입원 치료비·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케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사건·사고로 조현병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면서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으로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아, 치료가 필요함에도 적시에 치료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시는 발병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응급입원한 부천시민(정신건강복지법 50조 의거) △행정입원한 부천시민(정신건강복지법 44조 의거)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부천시민(정신건강복지법 64조 의거)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연도가 2021년인 부천 시민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저소득 부천시민(중위소득 65%)이다.
지원 내용은 본인 동의 없는 비자의 입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횟수 및 한도 없음),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100만원 한도)이다.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결정 기간 동안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고, 초진연도가 2021년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본인 부담금을 1인당 연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부천시민은 1인당 연 36만원까지 외래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을 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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