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인 창원-함안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한 ‘경남도-창원시-함안군’ 간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원-함안 간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에 따른 환승방법, 요금할인, 재원분담 등 경남도와 창원시, 함안군 간 행‧재정적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창원-함안 간 광역환승할인제는 2019년 창원-김해, 2020년 진주-사천에 이은 도내 지역 간 3번째 환승할인제로, 창원 시내버스와 함안 농어촌(마을)버스 간 환승을 하면 버스 기본요금(1,450원)의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창원과 함안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산업ㆍ교육ㆍ의료 등의 목적으로 지역 간 통행량이 많아 양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ㆍ농어촌버스 간 환승할인제 도입 요구가 2008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양 지자체의 이해관계로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해 지역 간 통행하는 주민의 환승 불편과 교통비 부담이 컸다.
이번 창원-함안 간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합의는 양 지역 주민의 경제 생활권역 확대로 지역 간 통행량이 증가하고, 경남도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1시간 생활권 광역교통망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광역환승할인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창원시, 함안군 양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이다.
지난해 11월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에서 실시한 창원-함안 간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에서, 창원시 주민의 92%와 함안군 주민의 97%가 양 지역 간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에 찬성해 지역 주민의 요구와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양 지역 간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해 창원시와 함안군 간 시내ㆍ농어촌버스를 통한 이동 통행량을 조사ㆍ분석하고, 올해 1월부터 양 지자체와 실무협의를 본격화하여 몇 차례에 걸친 환승방법, 환승손실금 분담 비율 등 상호 쟁점사항에 대한 중재와 조정으로 올해 내 시행 합의를 도출했다.
창원-함안 간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에 대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6월부터 지역 간 시내버스와 농어촌(마을)버스의 교통카드 환승결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오는 9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1개월 정도 시스템 시험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올해 1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한 양 지역 간 광역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 정기적으로 출ㆍ퇴근, 통학 등 지역 간을 통행하는 버스 이용자는 월 63,800원의 교통비가 절감되고, 지역 간 편리한 환승체계가 구축되어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인한 인적교류 활성화는 물론 승용차량의 도심 진입 억제로 인한 교통체증 감소와 대기환경 개선 등의 사회ㆍ환경적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창원-함안 간 광역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 인접 생활권역간 편리한 통행으로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되어 양 지자체 간 경제적ㆍ환경적으로 얻는 유발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환승할인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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