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개발호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231필지(농지 816, 임야 415) 중 13.5%인 166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연기면, 연서면, 금남면, 전의면 등 4개면에 소재한 농지 중 공부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816필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일반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철회하고 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가 17필지, 불법전용이 9필지, 휴경(休耕) 118필지 등 조사대상 중 17.6%인 144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12일 다수인에게 농지를 쪼개 판매한 2개 법인을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불법전용과 휴경방치에 대해서는 각각 원상회복명령과 청문 후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임야는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이루어진 381필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34필지 등 총 415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림훼손 3필지,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가 적발됐다.
시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3필지에서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를 마친 4개면 외 관내 6개 읍면의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임야에 대해서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산림훼손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토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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