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6월 4일까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2021년 3월 5일)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사항 현장 적용 여부와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구·군별로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입원 병상이 있는 9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표에 따른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3월 5일부터 강화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적용에 따른 입원실 병상수 8인실 이하 운영 여부, 침대 설치비율 준수 여부, 손씻기 및 환기시설 설치 여부, 관리 적절성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으로는 대응팀 구성 및 업무분장, 외부인 출입통제 등 명부관리, 의심증상 의료인 업무배제, 진단검사 및 예방접종 실시 여부,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환경소독 및 위생관리 등을 지도 점검하게 된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입원실 병상수 등 시설기준에 부적합 경우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특별관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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