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번개 서울 13 °C
로그인 | 회원가입
04월19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소방서]‘경량 칸막이는 긴급 피난처’홍보
등록날짜 [ 2021년05월25일 14시24분 ]

 

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통로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베란다에 만들어 놓은 피난설비다.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제작돼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가구 간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며, 2005년 이후 시공하는 공동주택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대신 대피공간을 둘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는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설치된 곳을 창고로 사용해 경량 칸막이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이병일 예방총괄팀장은 “경량 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하고 우리 집 비상탈출구는 어디인지 미리 숙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올려 0 내려 0
이주일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북도]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신규반영 촉구 공동건의 (2021-05-25 14:31:08)
[인천강화소방서] 인명구조사 자격취득에 매진 (2021-05-25 14:22:26)
[서울시]한덕수 간보기 그쳤다,...
[광주광역시] 제22회 우리꽃전...
[인천시]30주년을 맞이한 인천...
[인천시] 가족관계 회복으로 가...
[경기도]광교에서 시작되는 바...
[경기도]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부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