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통로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베란다에 만들어 놓은 피난설비다.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제작돼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가구 간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며, 2005년 이후 시공하는 공동주택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대신 대피공간을 둘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는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설치된 곳을 창고로 사용해 경량 칸막이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이병일 예방총괄팀장은 “경량 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하고 우리 집 비상탈출구는 어디인지 미리 숙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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