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경남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시군 등이 참여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로 6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518,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산 참돔, 가리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260개소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하였다.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17개 품목)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경남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발굴한 개선사항을 해양수산부에 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책에 반영토록 건의하였다. 주요 건의내용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에 활먹장어 추가 지정, 수입수산물을 별도 수족관에 보관하는 방법 등이다.
한편, 경남도는 매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월별 정기 지도‧단속 외에도 여름휴가철, 김장철, 명절 등 수시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종하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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