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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대전자치경찰위, 시민안전 위한 첫 정기회의.
대전경찰청 업무보고 청취,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시책 방향 정립 등 의결
등록날짜 [ 2021년05월25일 14시59분 ]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월 24일 시청 창의실에서 위원회 위원, 대전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기회의는 대전경찰청 업무보고, 주요안건 심의·의결, 기타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경찰청은 대전경찰청 자치경찰부 소속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이날 주요안건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운용 관련 보통심사위원회 심사위원추천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시책 방향 정립 2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타 안건으로 ▲위원회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위원회 사무국 시범운영 계획 수립 ▲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시책 방향 정립’은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일상적 평온함을 확보하고, 응급입원 사안 처리 시 비효율적으로 발생하는 병원에서의 장시간 대기 등 치안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주민 안전에 치안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시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첫 정기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치안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전경찰청 업무보고를 청취했다.”라며“앞으로는 치안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을 토대로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6월 회의에서는 위원회 자문단, 실무협의회 구성, 위원회 규정 제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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