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3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유흥시설·노래연습장 종사자 코로나 검사 받아야
5.25.(화) ~ 6. 1.(화)까지, 보건소 및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등록날짜 [ 2021년05월26일 12시21분 ]

대전시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모든 영업주와 종사자(유흥접객원 소개업소 포함)는 내달 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해당 업소에 대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대전지역 해당업소 종사자는 4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5개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3개의 임시선별 진료소(한밭운동장, 관저보건지소, 유성소방서 뒤편 선별진료소)에서 받으면 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은 없다. 다만 기간 내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치는 선제적 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사전 차단할 목적”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선제 검사 안내와 참여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강화군의회 의원,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2021-05-26 14:50:59)
[세종시]효자버스 두루타. 더 넓게 달린다 (2021-05-26 12:18:28)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