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5. 26. 충남경찰청은 충남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사이버범죄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체 제작한 사이버범죄(메신저피싱, 디지털성범죄 2종) 예방홍보물품(친환경종이컵 44,000개, 630만 원 상당)을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메신저피싱・디지털성범죄 예방 문구가 담긴 물품 배포를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코로나19」감염 확산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물품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사이버범죄 中 메신저피싱은 동기간(1~4월) 전년대비 약 47.2%( 53건 → 78건), 디지털성범죄는 약 45%(20건 → 29건)가 증가하였고,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작년 관련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 문자 등으로 자녀 등을 사칭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며 금전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인이 메신저, 문자 등으로 금전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전화 등을 통해 지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이버범죄를 알리고 그에 대한 예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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