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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원희룡 지사 “세금폭탄 없고, 내집 마련 실현하는 투명보유세 필요”
정부의 징벌적 조세정책, 주택 수요 억제대책 지적… 실소득에만 세금 부과 강조
등록날짜 [ 2021년05월26일 16시05분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내 집에 대한 세금폭탄을 없애고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을 주는 투명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How’s 카페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내 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합니다’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투명보유세는 △실소득·주택 총액 수준에 따른 세금 부과 △최상위 구간 중과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내집에서 안심하게 살고, 내집 마련의 희망을 꺾지 않는 조세정책이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의 부실한 현장 조사로 인해 공시가격의 오류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복지수혜 탈락자까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정근거도 깜깜이 가격공시로 일관할 것이라면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 현실화로 인한 공시가 인상은 곧 증세 조치이며,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조치라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까지 안고 있다”며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수단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조세정책 개혁 방안으로 “실소유자는 주택 매매 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임대사업자는 임대 소득에 제대로 과세를 하면 실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며 “또한 다주택 여부가 아니라, 주택 총액 수준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대·양도 소득에는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최상위 구간의 경우 중과세하는 방식으로 조세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또한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서민을 위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도와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 주최, 한국감정평가학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공동주택·표준지 공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및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방안’ △법무법인 율촌 전동흔 고문 ‘부동산 공시가격체계 재정립과 지방 이양 방안’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과 기본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명예회장이 좌장, 토론자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한상 교수,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조선비즈 금융증권부 조귀동 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 주장과 함께 정부의 표준주택 선정 오류와 현장 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4월 5일 조은희 서초구청장과의 공동 기자회견과 4월 18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서울, 부산, 대구, 경북, 제주)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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