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와 관련, 관내 유흥주점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제한 이후 영업행위 및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7개소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5월 6일부터 ~ 21일까지 2주간 민생사법경찰, 구·군 공무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관내 17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조사에서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1개소 및 유흥주점 내 위반자 4명에 대하여 관할 구청으로 과태료 처분 의뢰했다.
위반 사항이 경미한 업소 6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소는 방역지침에 협조를 잘 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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