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오는 6월 1일부터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통상 장례나 추모절차 없이 화장장으로 바로 가는 상황에서 친구나 이웃 등 지인이 간단하게 장례의식을 치르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용품(영정사진, 제사상, 조화 등)비용과 빈소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 사망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다. 1명 당 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은 사망자가 발생하면 신청인이 부평구 사회보장과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 사회보장과가 결정·통보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청인은 장례식장과 협의 후 빈소를 마련해 장례를 치르고, 사회보장과에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차준택 구청장은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영장례서비스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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