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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서울시 건의내용
등록날짜 [ 2021년05월28일 14시55분 ]

오세훈 시장은 5월27일 ‘국민의 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토지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지원 국고보조금 요청 ▴주택 공시가격 관련 개선 ▴부동산 실거래가격 조사 권한 개선을 요청하였다.

 

첫째, 서울시내에 저이용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공공이 임차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건축・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현 세제 상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민간 토지주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공공사업과 달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므로, 민간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개정을 건의했고, 부동산시장 특위 참석위원들은 상속세 등 관련 세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하여 거주안정성이 높은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간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정부지원이 없어 지속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서울시는 어려운 서민경제가계 부담을 완화를 위해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연간 상승률 제한을 건의하였다.
 

앞서 서울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접근 권한 부여를 건의하였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근은 국토교통부와 자치구로 한정되어 있어, 서울시는 이상거래 등에 즉각적인 대처나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앞서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사용자 계정 부여와 관련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참석 의원들은 공공성이 높은 상생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확대 필요성 등 서울시 건의한 4가지 사안에 대해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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