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해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을 위해 협력한다.
또 ▲고충민원 조정‧해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중앙-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간 협력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협약을 통해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주민 고충에 더욱 귀 기울이고, 청렴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전남도와 도의회를 비롯한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충민원이나 사회적 갈등과 같은 국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도 함께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약 후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전남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강의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남도의 제도 개선 권고 과제 관계자들은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다른 기관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