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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본주택으로 주거 기본권 확보, 기획부동산 적발 등 불법투기 행위 단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동산 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
등록날짜 [ 2021년05월31일 16시27분 ]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조정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 주어진 권한 안에서 기본주택,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왔다.

 

기본주택을 통해 주거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강력한 제재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부동산 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이라는 글을 통해 부동산 투기 해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일하는 사람보다 투기가 더 유리하면 누가 일하려 하겠나”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법으로 “조세 등으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용 부동산에는 금융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이나 실거주 1주택처럼 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나 제한이 과중하다면 줄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부담과 제한을 비필수부동산에 부담시켜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추진한 주요 부동산 정책을 ▲기본권 보장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 ▲공직자 투기 근절 ▲지방주도형 신도시 조성 ▲투명성·접근성 제고를 통한 정책품질 향상 등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기본주택을 통한 주거 기본권 확보

 

민선 7기 부동산 정책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주택은 ‘사는 곳(Live)’이 아닌 ‘사는 것(Buy)’으로 변질된 주택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나온 주거 기본권 확보 정책이다.

 

경기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도는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국회의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최, ‘GH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 등을 진행했다.

 

도는 현재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다른 주거 기본권 모델인 ‘경기도형 사회주택(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지난달 시범사업 공모에 들어갔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경우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조세저항 없이 투기 차단 및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두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불법행위 근절 등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의 원천 차단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을 토지 취득 시 관할 시장의 허가 등이 필요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투기목적 거래를 사전 차단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전후 월평균(5개월) 주택 취득 거래량이 외국인은 1,866건(2020년 6~10월)에서 859건(2020년 11월~2021년 3월)으로 54%, 법인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91% 각각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허가구역을 내년 4월까지 재지정했다.

 

이와 함께 거래가격 과장·축소 및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매년 2회씩 진행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만4,000여건의 의심 사안을 조사해 이 중 1,677건을 적발했다.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조 체계로 83건(5월 28일 기준)을 수사 의뢰했고, 의심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등을 집중 수사해 2019~2021년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1,856명을 적발했다. 농지를 주차장과 야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의 경우 2018~2019년 단속에서 2,588건 341ha가 적발됐는데, 이는 축구장 478개를 합한 규모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건의 등 공직자 투기 근절 조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도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8월 도청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간부 공직자 전체 27.2%(132명)였던 다주택자는 지난해 12월 전체 14.3%(76명)로 절반가량 줄었다.

 

올 2월에는 경기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 등에 건의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란 부동산 정책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다. 도의 건의안은 각 기관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하고,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를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등록의무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도는 올해 ‘LH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을 운영해 2013년 이후 근무자 등 총 1만8,000여 명의 공직자를 감사,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직원 2명을 고발하고, 2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쪼개기로 3,000억원대 투기를 벌인 109개 기획부동산을 적발해 경찰에 이첩하기도 했다.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지방주도형 신도시 조성

 

3기 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도는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참여 확대를 요구했고, 도내 3기 신도시(대규모) 7개소 중 하남교산(30%), 과천과천(30%), 고양창릉(20%), 안산장상(20%) 등 4개소에서 GH의 참여 비율을 확정했다.

 

투명성·접근성 향상

 

도민들이 부동산 정책을 쉽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토지 수용재결 처리기간 단축(2019년 평균 171일에서 2021년 3월 기준 평균 98일) 등도 추진했다.

 

부동산실거래가 등 도내 모든 부동산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주요 부동산의 실거래 내역과 함께 계약해제 여부 및 해제 일자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가통합조회’,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아동돌봄시설지도 제공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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