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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콜밴 신고운임제․부당요금 처벌 강화
등록날짜 [ 2017년11월10일 13시15분 ]

앞으로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2,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하여 마련한「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하여 콜밴에 대해서도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1. 13.∼12. 26.,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 >

 

(난폭운전 차단)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규정만이 존재하므로,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 위반차량 감차조치

 

(사고유발 처벌강화)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 뺑소니, 피해자 유기,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11대 중과실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 중대한 교통사고 시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기준 >

위반사항

현행

개선

사망자

ㆍ10명 이상

감차 조치(2대)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5)

ㆍ5명∼9명

감차 조치(1대)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10)

ㆍ3명∼4명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ㆍ2명 이하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중상자

ㆍ10명 이상

감차 조치(1대)

감차 조치(3대)

ㆍ5명∼9명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ㆍ3명∼4명

위반차량 운행정지(15일)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ㆍ2명 이하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 시 운전자 행정처분 기준 >

위반사항

현행

개선

ㆍ사망자 2명 이상

자격정지(60일)

자격 취소

ㆍ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자격정지(50일)

자격정지(60일)

ㆍ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자격정지(40일)

자격정지(50일)

 

* 중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운전 중 주의의무 강화) ´14∼´16년까지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중 30%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50만 원)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안전교육 강화)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하였으며,

 

*(예시) 1개 업체 소속 운전자 10명이 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처분기준

 

(현행) 과징금 30만 원(30만 원×1개 업체) 부과 → (개정) 300만 원(30만 원×10명) 부과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종사자뿐 만 아니라 해당 화물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운수사업자에게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자가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지식을 갖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시 처벌 강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현행) 1차/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1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

 

(개선) 1차/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30일, 3: 위반차량 감차조치

 

< 콜밴·견인차 불법운송행위 근절 >

 

(콜밴 신고운임제 도입)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요금 수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콜밴은 컨테이너 및 구난차에 적용 중인 신고 운임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부당요금 처벌강화)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하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 한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해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처분을 강화하였다.

 

*현행: (부당요금) 1차/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10/30일, 3: 감차조치(환급거부) 1차/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30/60일, 3: 감차조지

 

개선: (부당요금) 1차: 운행정지 30일, 2: 감차조치(환급거부) 1차: 운행정지 60일, 2: 감차조지

 

(콜밴 ‘화물’ 외국어 표시) 콜밴을 택시(외관이 유사)로 오인함에 따른 부당요금 지불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로 ‘화물’ 표기를 의무화 하였다.

 

(무단견인 처벌강화)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견인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기준*을 강화하였다.

 

*(현행) 1차/2차/3차: 사업전부정지 10일/20일/30일

(개선) 1차/2차/3차: 사업전부정지 20일/40일/60일

 

〈 기타 개선사항 〉

 

(직접·최소운송 처분기준 조정)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를 위반 시 위반정도가 100%인자와 1%인자를 동일하게 처벌하였던 것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분수준을 조정하여 처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직접운송) 계약 화물의 일정비율(1단계 50%, 2단계 100%) 이상을 직접 운송

 

(최소운송)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을 직접 확보하여 운송

 

< 직접·최소운송 의무 위반행위 시 처분기준안 >

현행

개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사업전부정지

30일

60일

허가취소

사업전부정지

(30일 × 미달성도)

사업전부정지

(60일 × 미달성도)

감차조치

(보유대수 × 미달성도)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 보완) 운전면허가 정지된 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이나, 오히려 운전면허 취소자(벌점 없음)는 제외되어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보완하였다.

 

*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로서,속도 예측, 거리지각, 상황인식, 야간시력 등 다양한 검사 시행

 

** 현재 ①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5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람, ②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이 81점 이상인 사람만 해당

 

(차고지 설치 확인절차 개선) 차고지 설치 지역과 운송사업 허가 지역이 다른* 경우, 운송사업 신청자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받기 위해 해당관청 재방문 등 민원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현재, 차고지는 운송사업허가 관할 시·도와 인접한 시·도에 설치 가능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관청에서 운송사업허가 관할관청으로 설치 확인서를 직접 전달(송부)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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