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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정부, 「개성공단・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 마련
정책 변경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결정
등록날짜 [ 2017년11월10일 13시30분 ]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붙임 참조)

 

이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입니다.

 

[개성공단 기업 추가 지원]

지난해 실시했던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투자자산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 원 규모로 이번에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합니다.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다수(多數) 영세 협력 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 지원(159개사, 516억 원)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기준을 현실화하여 총 144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실태 조사 확인 피해 중 보험으로 담보되지 못한 부분, 즉 남북경협보험 계약상 확인 피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36개사, 95억 원)을 하고,

 

임대 자산 중 실태 조사 시 확인 피해로 인정되었으나 지원 결정에서 제외되었던 5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43개사, 49억 원)을 하는 것입니다.

 

[남북 경협 기업 지원]

기업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해 실질적·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북 투자‧유동 자산 피해와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기업‧운영 관리상 피해를 일정 수준 지원하되,

 

정부 조치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피해 지원인 만큼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의 대북 투자 자산과 유동 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기업과 같이 보험 제도의 틀을 준용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45%를 3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작년 지원 기준과 이번 추가 지원 기준을 종합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기업 운영‧관리상 피해는 남북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하여 5.24등 정부 조치 이전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액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기업당 지급액은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11월 중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 재개는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합니다.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내(內) 전액 집행할 것입니다.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실시 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원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간의 지원 논란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문제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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