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도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근무 중인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2개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pc방, 노래연습장, 공연장․박물관 등 문화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점검결과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할 경우 해당 기관을 폐쇄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기관 등의 등록·허가를 취소한다.
이번 점검결과는 도민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3개월 이상 공개된다.
*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알림e 내에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결과 공개시스템 개발 중 (7월 완료 예정)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내 아동·청소년들을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지원할 수 있는 대응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18개소 운영되고 있다.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상담, 긴급 피난처 제공, 수사 및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제주 디지털성범죄 상담소가 신규 개소돼 피해상담 및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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