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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여름철 산업재해 예방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도-안전보건공단, 6월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발주공사 현장 15개소 대상 점검
등록날짜 [ 2021년06월03일 17시25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인섭)와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여름철에 취약한 관내 건설공사 현장 및 하수도 준설공사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95건의 질식재해사고가 발생하는 등 총 316명이 재해를 입었으며, 이 중 168명(53.2%)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의 사망률(사망자/총 재해자)이 1.2%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질식재해 사망률은 40배나 높은 수준임

 

특히 여름철에 오·폐수 처리장 정화조, 하수도맨홀공사, 축사 분뇨처리 작업 중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는 도에서 발주한 관내 15개소 건설공사 및 하수도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3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와 법상 안전조치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
* (떨어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설치 등 (끼임)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 시 운전정지 등 (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등 필수 보호구 착용

 

안전조치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설개선 등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내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권고사항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는 행·사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작업시작 전 가스농도 측정 △작업 중 환기실시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착용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등 밀폐공간 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질식재해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심일터 만들기를 목표로 우선 우리 도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솔선수범하여 안전관리를 해 나가고, 단계적으로 민간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전화 한 통화로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밀폐공간 작업장소로 전문가가 방문해 유해가스 측정, 교육, 장비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One Call서비스(대표전화 1644-8595)’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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