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선바위교~학성교 구간에 지정되어 있는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서 배스, 블루길과 같은 생태계 교란 어종의 퇴치를 위한 공익목적의 낚시행위가 일부 허용된다.
울산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생태계교란 유해어종 퇴치를 위한 공익목적의 낚시행위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 변경 고시‘를 지난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29일 고시된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고시문에는 울산시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일체의 낚시행위(다만,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취사행위 허용)’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에 변경 시행된 고시에 따르면, 낚시대회 등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중구, 남구, 울주군 등)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생태계교란 유해어종으로 지정된 어종에 한하여 낚시가 가능하고, 떡밥‧어분 등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미끼는 사용할 수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서 낚시행위 금지 내용을 완화함으로써 생태계교란 유해어종인 배스와 블루길의 퇴치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 지역에서 금지 내용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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