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독립된 수사조직인 수사국 출범 이후 첫‘기획수사 1호(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2. 22.부터 5. 31. 까지 실시한 결과 총 1,346건 1,426명을 검거했다고 6월 3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에서의 안전저해 행위를 범죄 유형별로 묶어 △선박안전분야, △선박검사분야, △선박운항 분야, △기타 안전저해 분야로 분리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선박안전 분야는 240건으로 불법 증·개축 122건, 과적·과승105건, 고박지침위반 13건 등이다.
불법 증·개축이란 조선소나 수리업체를 통해 어선의 상부 갑판상 구조물을 증축하여 선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미 부력부 등을 증축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에는 조선소 관계자와 모의하여 선박 구조물을 증축한 사례도 있었다.
선박검사 분야에는 선박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하거나, 선박사고 및 기관의 주요 부속을 수리 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305건에 달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중에 기관고장 등으로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선박운항 분야를 보면 선장이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거나, 기관장이 승선해야 할 선박에 승선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등 139건이다.
이와 같이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 또는 조종자가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조종할 경우 대형 해양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기타 해양안전 저해행위로 선원변동 미신고·미공인이 222건, 무역항의 수상구역·항로에서 조업 행위는 56건, 수출·입 화물 무자격 검수 45건, 기상특보 시 출항제한 위반 40건, 무역항의 선박 속력제한 위반 30건 등 622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미한 사안일 경우 지도·계도하여 18건을 조치하였으며, 단속된 범죄의 경우도 경미한 생계형일 경우 경미범죄사건 위원회 회부하여 감경 조치할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기획수사를 진행한 14주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불미스런 해양사고는 없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6월 중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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