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관리체계)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련 총괄기능을 외교부에서 담당
▸(현지 영사조력) △현지 치료‧이송을 위한 정보제공 및 매뉴얼 마련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 연내 신설
▸(민간업체 관리) 해외환자이송지원업체 관리체계(예, 등록제 등) 구축
▸(여행보험 적용) 이송 관련 비용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도록 보험상품 개선
▸(응급의료시스템 연계) 국내·외 공항↔병원 간 신속한 이송 지원
정부는 6월 3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식약처장, 통계청․소방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1) 이송업체 장비‧경험 부족으로 뇌손상 환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이송 중 사망(’18년)
(사례2) 美 그랜드캐니언 대학생 추락사고 관련 치료비(10억)‧이송비용(2억) 등이 이슈화(’19년)
특히,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 및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 때문에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대한항공 응급환자 이송건수 : ’19.1월∼7월까지 약 800건(국회 제출자료)
이에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외교부‧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외 우리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내 관리체계 ⇨ 외교부 총괄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외교부)
(문제점) 해외환자 이송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그동안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과 자기책임의 원칙 등으로 정부 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했습니다.
해외환자 이송은 다수 부처가 관련되지만 부처별 소관이 불명확했고, 현장(환자, 이송업체 등)과의 소통채널 부재 및 공식 통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하고 복지부(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등 관계부처의 역할정립을 통해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하여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 현지 영사조력 제공 ⇨ 외교부 주관, 소방청 지원
현지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외교부‧소방청)
(문제점) 현지 공관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안전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병원이나 이송업체, 의료보장제도 관련 공관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 홈페이지(외교부) 보완‧책자(소방청)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국시에는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치료와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조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교부‧소방청)
(문제점) 현지에서 언어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국민들에게 영사콜센터에서 통역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료통역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7개 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러시아어‧베트남어)
⇒ 영사콜센터(외교부)와 중앙 119구급관리센터(소방청)가 협력하여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 *를 신설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앙 119구급관리센터 전문의-현지의료인-영사콜센터 통역인력 간 3자 통화
⇒ 현지 주치의 소견서*(MEDIF)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을 검토하겠습니다.
*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 따라 현지 주치의의 소견서가 있어야만 항공 이송 가능
3) 민간이송업체 관리 ⇨ 복지부 주관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복지부)
(문제점) 이송지원업체는 해외환자 이송 과정 전반을 중개‧조율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체 현황 파악도 어렵고, 일부 업체의 과대광고‧경험부족‧의료장비 준비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운영(예시:등록제 등)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 여행자보험 적용 ⇨ 금감원 등
여행자 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금감원)
(문제점) 현재는 국민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여행자보험 상품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하여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 등 보험료 지급
※ 여행자보험 가입률도 ’19년 11.9%로 英(75%)‧美(34%)에 비해 낮은 수준
⇒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외교부‧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홍보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국내외 응급의료시스템 연계 ⇨ 소방청
공항↔병원 간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방청)
(문제점) 현지 출국(현지병원→현지공항) 및 국내 귀국(국내공항→국내병원)시 공항에서 병원 간 이송에도 구급차 확보‧계류장 진입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다소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크모‧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전문의를 동반한 대형 특수구급차량을 통해 이송해야 하지만,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국민 환자 이송(현지병원→공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영종 소방서 등)에 대형 특수구급차 배치 추진 및 필요시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을 통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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