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수사에 자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원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할 예정입니다.
성폭력범죄 수사 관련,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도 위원에 포함됩니다.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이번 수사에 자문을 제공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향후 각 군으로의 확대운영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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