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으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입 안내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을 때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책임보험이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가입이나 갱신이 필요 없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장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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