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8일 울산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울산 지역혁신 플랫폼’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난 5월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와 함께 진행됐다.
* '21년(2차년도) 사업기간 : '21. 6. 1. ~ '22. 4. 30.
행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울산시와 경남의 양 지역의 교육청, 대학과 지역혁신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지역의 청년과 인재들이 일자리‧교육 등의 문제로 지역을 떠나고, 기업은 지역에서는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지역침체의 악순환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지사가 추진을 시작했고, 지난해 정부에 건의해 정부정책으로 확대된 사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산업적 협력의 시너지효과가 큰 울산과 경남, 두 지자체가 손을 잡고 함께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데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히면서, “지난 경남의 usg와 같은 대학교육혁신모델을 usg+로 발전시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힘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usg(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 경남형 미래공유대학) : 지방대학이 연합하여 지역 전략산업 수요에 맞는 공통교양플랫폼과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개별 학교 학위와 usg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대학교육혁신 시스템. '20년 경남 usg는 '21년 울산과 협력함으로써 “usg+(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 & ulsan)”모델로 확대
이어 인사말에 나선 김 지사는 “지역혁신플랫폼의 핵심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함께 양성해나가자는 것”이라며 “대학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학과 함께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함께 키우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주셔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 지역의 좋은 인재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해 나가는 선순환구조가 반드시 만들어 질 것”이라며 울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울산-경남 지역협업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지역혁신플랫폼 주요사업 보고가 있었다
* 경남도지사, 울산광역시장, 경상국립대총장(이상 공동위원장), 경남·울산 교육감, 울산대·창원대·경남대·울산과학기술원 총장,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nhn·kai·lh·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대표, 경남·울산 테크노파크 원장
올해(2차년도)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국비 450억 원과 지방비 및 교육청 예산을 합해 총 66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경남-울산 공유형 대학(usg) 구축과 usg 학생 지원, 기업협력 프로그램 지원, 교수-학생 역량 자율공모과제 추진 등을 통해 지역인재의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공유대학을 꾸리고 제1기 usg 학사과정 학생 300명을 선발했다.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ict, 스마트 공동체 분야 학생들은 1학기 코딩 등 it 전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오는 2학기부터는 전공 심화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신설될 ‘nhn 아카데미’에도 도내 대학생 32명을 선발해 nhn 정규직원 채용을 목표로 한 기업연계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lg전자와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지역 기업들과도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울산이 함께함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저탄소 그린에너지 등 지역의 전략산업 범위가 넓어졌다. 자동차, 조선, 에너지 분야의 주요기업들과 협력이 가능해져 경남과 울산의 학생들에게는 지역 구분 없이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선발될 usg 2기 학생들은 현행 대학 관계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라 usg 학생의 정원조정과 학과개편, 이동수업 기준 등이 완화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공동학위가 인정되는 등 usg 공유대학 시스템도 한층 더 강화돼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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