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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 대전경찰청과 함께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추진
- 6월 중 응급입원지원팀 신설 등 지역 안전과 시민 일상의 평온함 확보 노력,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 극대화
등록날짜 [ 2021년06월08일 17시10분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강영욱)는 지역안전과 주민의 일상적 평온함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대전시 및 대전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 출범 시부터 지금까지 현장 경찰관이 수행하는 지역안전 업무 중 가장 어려움이 많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실무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급박함이 인정되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 발생하는 현장경찰의 병원 내 장시간 대기 등 치안 공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대전시 보건복지국과의 협업을 통해 간소화했다.
 

또한 지난 5월 24일 개최된 자치경찰위원회의 첫 정기회에서는 단계별 기획된 관련 시책을 1호 안건으로 심의·의결하여 향후 관련 사안을 지속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책안의 세부내용으로는 단기로 응급입원전담조치팀 신설, 중기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유치, 장기로 대전의료원 설치 후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이 있다.
 

특히,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의 협조가 필요한 단기과제와 관련, 대전경찰청이 6월 중 생활질서계 소속 응급입원지원팀을 신설·운영하기로 하여 관련 시책의 고도화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 강영욱 위원장은, “지역에서 주민의 불안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보호조치 문제는 대상자의 인권 고려가 우선 필요한 사안임과 동시에 주변 시민 안전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 주민과 현장경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을 평안하게 하는 등 치안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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