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20일까지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환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유흥시설 등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영업시간이 완화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총 2만 3,07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은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2주 1회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진단검사 실시와 유흥접객원에 대해 주1회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진단검사를 확인한다.
또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 작성, 24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목욕탕과 격렬한 운동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시설 환기‧소독, 시설별 인원 제한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일상 속에서 방역이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취약시설에서의 중합효소연쇄반응(PCR)검사 미이행과 24시까지 영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영업주에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손씻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은 티브이(TV) 방송 자막으로 송출하고 전광판 및 버스정보단말기와 누리집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조정으로 방역 긴장도가 완화될 우려가 있다”며 “방역의 빈틈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 실시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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