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 주소 정보 활용사업 본격 추진
농로, 창고,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등에 주소부여
등록날짜 [ 2021년06월09일 14시07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전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군민들의 주소사용 불편사항 해소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치안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로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 평면적 주소 부여체계를 입체도로와 내부통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도로명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농로, 창고, 공터, 숲길 등에도 도로명주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의 사물 등에도 주소를 부여해 군민 생활에 기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강화군수가 주소변경 사항을 공공기관장에 통보하고 주소정정을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 처리해, 개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로명주소 이용편의성과 생활안전이 증진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서구] 전국 최초 ‘공유용기 서비스 사업’ 본격 시동 (2021-06-09 14:12:12)
[경기부천시]부천시민 장례불편 해결…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달 개원 (2021-06-09 14:02:02)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