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실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을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이 전담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책 건의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등록 관리 는 시·도로 위임돼 있으나, 등록신청 및 신청내용 확인 등 실질적인 등록업무는 대한건설협회가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신규 등록 신청 시 신청내용 확인 등 등록요건을 이해충돌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최근 3년간(2018~2020) 경기도 종합건설업 신규등록은 608건이나, 등록말소 처분은 26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가 44.2%로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협회가 가짜 부실업체인지 견실한 업체인지 면밀히 살피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 등록·접수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종합건설업’과 달리 관할 시·군청이 직접 등록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같은 기간 신규등록은 3,619건 등록말소는 67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18.7%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공정 건설환경을 해치는 가짜 간설업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공공건설 사전입찰 단속 도입과 지속적인 적발 및 행정처분으로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실하고 공정하지 못한 등록업무 추진으로 인한 신규등록-등록말소의 반복적 악순환 초래는 자칫 가짜 건설업체를 양산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와 건실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도가 종합건설사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보다 공정한 공공기관에 종합건설업의 등록(확인)업무가 위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부실업체의 시장진입 원천 차단을 위해 장기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종합건설업의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상당히 높아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과 엇박자를 일으키고 있다”며 “건설업 등록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강구한 만큼, 정부에서도 제도개선에 적극 힘써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