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울산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책 및 재정 지원, ▲피해공무원에 대한 금전적·법률적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 등(의료비 지원 및 공상 인정 등)을 담는다.
울산시는 6월 중 조례제정 계획(안)수립에 착수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고충을 덜고 이를 통한 민원응대 업무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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