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한다
울산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제정 추진
등록날짜 [ 2021년06월10일 12시49분 ]


 

울산시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울산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책 및 재정 지원, ▲피해공무원에 대한 금전적·법률적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 등(의료비 지원 및 공상 인정 등)을 담는다.


울산시는 6월 중 조례제정 계획(안)수립에 착수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고충을 덜고 이를 통한 민원응대 업무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북도]다시 만난 전국(장애인)체전, 희망의 체전으로. (2021-06-10 12:54:02)
[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119, 전동킥보드 관련 구급출동 증가추세. 차량과의 충돌이 29%로 최다 (2021-06-09 17:16:41)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