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오는 7월 초까지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수질오염의 영향이 높은 하천지역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여름철 집중호우 시 폐수 및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등의 환경오염행위가 사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여부 ▲폐수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행위 ▲가축분 및 퇴비 야적·방치 여부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사업장에서 하절기에 취약점을 면밀히 사전 점검하여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길 바라며, 고의‧상습적으로 폐수 등을 무단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점검 당일 최종방류수 시료를 채취하고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분석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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