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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소통 간담회 개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 경찰관들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등록날짜 [ 2021년06월11일 12시20분 ]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6. 10.(목) 14:00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 경찰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자치경찰 추진정책에 반영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원장, 사무국장, 행정‧관리과장 및 각 팀장(6명)과 각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16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그간 직장협의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자체 사무가 자치경찰사무로 부당하게 전가되지 말 것과 치안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협력할 수 있는 ‘구‧군별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 왔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욱 회장(서부경찰서)은 “현장 경찰관들이 야간 및 휴일에 관례적으로 지자체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높아진 지역주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위원회에 시‧군‧구「24시간 공동대응팀(현장대응팀)」구성을 제안했다.

 

정용환 위원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우려하는 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년 동안 경찰행정이 크게 변화‧발전하는데 직장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컸던 만큼, 자치경찰제가 보다 빨리 정착돼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당부했다.

 

* ’20. 6. 11.「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한편,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원활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실무협의회에 직장협의회 직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 전반에 머리를 맞대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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