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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해외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검거
중국 연태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운영한 총책 검거
등록날짜 [ 2021년06월11일 13시03분 ]

 

충남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연태에서 조선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콜센터 운영 자금 및 국내에서 피싱책을 모집하여 제공한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A씨(47세,남)을 검거(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번 하위 조직원 14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구속한데 이어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총책 A씨 까지 검거하여 구속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범행 후 국내에 입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전원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21. 4. 21. 보도자료 배포(중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4개 조직 척결)

 

해당 조직은 중국 연태에서 ’17. 9.경 ∼ 19. 12.경까지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 75명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거한 총책은 범행에 필요한 피해자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사무실, 컴퓨터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피싱책 등 조직원을 모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수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왔으나, 통신수사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서울 모처에 은신하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 할 수 있었다.
 

검거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기는 물론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하여 엄정한 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다.
 

이번에 검거한 총책 이외에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또다른 조선족 총책 및 공범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유형이 진화하고 있다며 “결제한 적 없는 ‘상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 후,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향상, 대환대출 명목으로 선입금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출처 불명의 앱 및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받는 즉시 전화를 끊거나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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