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4월까지 4개월간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김, 다시마, 미역, 톳 등 양식수산물 손해를 입은 556어가에 복구비 10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영어자금을 대출받은 189어가에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괭생이모자반에 의한 양식장 피해는 어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전남도에서 수차례 정부에 어업재해로 인정해 지원할 것을 건의한 것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중국해역에서 서식하는 괭생이모자반이 자연 탈락해 북서풍의 영향으로 지난 1~4월 진도, 신안의 김, 톳 양식장으로 약 8.6톤이 유입해 진도, 신안 623어가에 19억 6천만 원의 피해를 줬다.
피해 어가는 그 규모와 정도에 따라 김, 톳 등 수산생물 입식비와 같은 직접 지원과 영어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는다. 피해 어가 가운데 희망 어가에만 2천만 원 한도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지역별 복구 소요액은 진도 7억 3천만 원, 신안 3억 4천만 원이다.
전남도는 신속한 피해 어가 복구비 지원을 위해 도비 부담금 1억 6천1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정기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피해 어가에 복구비 지원계획이 확정돼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안심하고 어업에 전념하도록 여름철 적조·고수온 피해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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