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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71건 위반사항 적발
코로나19 취약시설 4,158곳 대상 점검 실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36건·행정지도 35건
등록날짜 [ 2021년06월11일 14시51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6월 10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4,158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1시로 제한했다.
 

이어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1시간 앞당긴 바 있다.
 

제주도는 집중방역 점검기간동안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대응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집중방역 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5종 360건 ▲노래연습장 422건 ▲식당·카페 512건 ▲PC방 252건 ▲실내체육시설 1,031건 ▲농어촌민박 800건 ▲학원 341건 ▲기타 440건 등 총 4,158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36건, 행정지도 35건 등 총 71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건 △5인 이상 집합금지 3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등이 포함됐다.
 

적발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7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등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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