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법 외국인 고용과 미등록 업체의 직업알선행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관내 직업소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영업하고 있는 직업소개사업자 대상으로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 사업자에게는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 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기간 내 2회 이상 적발된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경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광윤 경제과장은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직업소개소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올바른 직업알선문화 정착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격이 없는 자가 직업 알선 시 알선한 자와 고용한 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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