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자)에 대하여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단속은 시, 구‧군 공무원과 예찰방제단 및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조경업체, 목재생산업체나 포지·농원 등에서 소나무․해송․잣나무를 재배, 판매하는 개인과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주택․찜질방 등 총 845개소이다. (중구 29, 남구 26, 동구 6, 북구 120, 울주군 664)
중점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매개충의 침입 흔적, 탈출공 유무 등이다.
이와 관련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소나무류 취급에 대한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구·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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