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43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5건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1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3건 △마스크 미착용 1건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6월 15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660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누적 총 92건을 적발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40건, 행정지도 52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4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등이 포함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22건 △마스크 미착용 10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8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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